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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너무도 당연한 “선거구 인구편차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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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30 20:43:04 수정 : 2014-10-30 2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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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를 3대 1 이하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어제 이 같이 결정하고,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바꾸라고 입법기준을 제시했다. 선거법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31일이다.

헌재는 “인구편차를 3대 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연한 지적이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 토지가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지역구 의원을 뽑는 지역주민 투표가치는 원칙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이 최소선거구와 최대선거구의 인구편차가 2배를 넘치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는 2016년 4월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지역별 의석 수가 달라지는 만큼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통이 작지 않을 것은 불문가지다. 정당의 당리당략에 휘둘려 ‘게리맨더링’식으로 선거구가 조정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여야는 정치 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선거구와 국회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 선거구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정수는 가급적 축소하는 쪽으로 조정하는 것이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다. 고양이들이 부뚜막을 어지럽히는 양상으로 논의가 진행돼선 안 된다. 선거구 획정 권한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독립시켜 외부의 중립 기구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관하는 방안 등을 공론화해야 한다. 입으로만 백날 정치혁신을 외쳐봐야 헛일이다. 국민이 인정할 만한 선거구 해결책을 공들여 내놓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혁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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