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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헌법 불합치’] 선거구 '리셋' … 정치지도 바뀐다

입력 : 2014-10-30 18:25:50 수정 : 2014-10-31 13: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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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代 총선부터 적용
헌재, “현행 3:1 인구편차 헌법불합치”
2015까지 62곳 2:1 이하로 조정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낮추라고 결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인구가 10만명인 선거구나 30만명인 선거구에서 똑같이 국회의원 1명을 배출(선거구별 인구편차 3대 1)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2대 1 이하로 낮출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9월 말 인구 기준으로 전국 246개 선거구를 분석한 결과, 총 62개의 선거구가 2대 1 인구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호남의 경우 10여개의 선거구 통합이 불가피한 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권에선 선거구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결정을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허정호 기자
헌재는 이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등이 선거법 25조2항에 따른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인구편차 3대 1 이하인 현행 기준하에서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새 결정을 내린 것은 2001년 이후 13년 만이다. 헌재는 그러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위헌 결정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법적 공백이 예상될 경우에 개정 시한 전까지 그 효력을 유지토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가 제시한 선거법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31일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2016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왼쪽),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남제현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은 법이니까 수용 안 할 수 없다”며 “원내대표 간에 합의해 정개특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농촌은 인구가 줄고 도시로 나가고 있는데, 그 지역 자체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복잡한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며 “단순히 인구비율만 갖고 4개 군이 하나인 지역을 5개로 만들면 지역관리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으로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졌고,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과 가동이 더욱 시급해졌다”며 이를 논의할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박현준·박세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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