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행 3:1 인구편차 헌법불합치”
2015까지 62곳 2:1 이하로 조정 불가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결정을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허정호 기자 |
헌재는 “인구편차 3대 1 이하인 현행 기준하에서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왼쪽),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남제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으로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졌고,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과 가동이 더욱 시급해졌다”며 이를 논의할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박현준·박세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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