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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과학기술 인재보호 연구실 안전 정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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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30 20:36:48 수정 : 2014-10-30 2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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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많은 사람을 태운 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앉은 자리에 구멍을 뚫고 있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무슨 짓이냐”며 소리쳤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 “내 자리 밑에 내가 구멍을 뚫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오.” 그러자 사람들이 소리쳤다. “당신이 구멍을 뚫으면 배에 물이 들어와 우리 모두가 수장될 것이오.” 우리나라가 광복 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높은 경제성장은 이룩했지만 안전 문제를 도외시한 면이 없지 않았다. 탈무드 이야기에서처럼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에 정해진 규칙을 외면하거나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 이웃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지금 정부는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어젠다로 삼고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규정·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력 중이다. 그런데 과학기술 인재들의 연구활동 공간인 연구실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3년간의 연구실 안전사고는 평균 100여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로부터 벗어나 연구활동 종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실제로 연구실 사고 원인의 90% 이상이 연구현장에서 연구활동 종사자의 부주의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비춰 볼 때 대학·연구기관에서 연구실 책임자의 역할과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의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대학·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실 책임자를 지정해 연구실 단위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한 책임과 역할의 부재로 실질적인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있다. 또한 연구과제 수행 시 인건비의 1% 이상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사용해야 하나 그 액수가 너무 적으며, 그나마 1% 확보에 미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를 불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광원 호서대 교수·안전보건학
이 같은 연구실 안전을 정상화할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연구활동 종사자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도교수 및 책임연구원 등을 법률에 근거한 연구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전에 연구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분석해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각 연구실에서의 안전관리 활동을 실제로 주관하여 수행해야 한다. 둘째, 법적 안전관리비 미집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신속히 개정하고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연구실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각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 2013년 7월부터 개별 연구실 단위로 시범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법적 인증 근거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실 안전 정상화 대책이 각 연구실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건수를 줄이며, 연구활동 종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는 성과도 함께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원 호서대 교수·안전보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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