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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무직자, 집판돈 1억6400만원 찢고 버리고 태워...알고보니

입력 : 2014-10-30 17:00:40 수정 : 2014-10-31 14: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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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인 50대 남성이 집 팔아 만든 1억6389만원을 찢거나 버리고 또 불에 태워 경찰의 애를 태웠다.

30일 도봉경찰서와 도봉1파출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2시21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로부터 "어떤 남자가 돈과 카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갔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89만원을 뽑자마자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돈을 버렸다.

경찰은 은행 협조아래 인적사항을 파악, 해당 남성에게 연락했다.

이날 오후 3시 도봉1파출소 경찰관은 김모(52)씨로 밝혀진 돈주인에게 버려진 돈을 인계하고 "앞으로 그러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찰이 파출소로 들어온지 1시간도 채 안됐을 무렵 유사한 112 신고가 또 들어왔다.

하수관에서 만원짜리 돈이 불에 타고 있어 소화기로 껐다는 내용이었다.

신고자는 경찰에게 한 50대 남자가 라이터로 돈을 태우는 것을 발견하고 "돈을 왜 태우느냐"고 말리자 그대로 돈을 하수구에 버리고 사라졌다고 했다.

현장에는 100만원권 수표 3장이 모두 불에 타고 5만원권 2장은 80% 가량 탄 상태로 있었다. 1만원권 31장은 절반이 불에 타고 48매는 말짱했다.

경찰은 현금 액수와 인상착의 등을 듣다 앞서 본 김씨라고 판단, 그가 사는 도봉2동의 한 고시원을 찾아 만났다.

김씨는 "내가 돈을 불에 태운 것이 맞다"고 했지만 왜 그랬는지는 답하지 않았다.

수소문끝에 김씨 동생과 연락이 닿았다.

동생은 "형이 5년여 전부터 정신분열증 질환을 앓아 약을 먹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김씨의 동생에게 현금을 모두 넘겼다.

하지만 이날 오후 7시쯤 김씨의 동생이 "형이 또 다른 은행에서 1억6000만원을 추가로 인출했는데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수표 1억6000만원을 인출했을 확인하고 김씨의 고시원을 다시 찾았다.

김씨는 은행 주변에 돈을 버렸다고 아무렇지않게 말했다.

경찰은 은행 주변을 30여분 동안 수색한 끝에 근처 하수구에서 1억원권 수표 1장, 은행 안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6000만원권 수표 1장을 찾아냈다.

사건을 담당한 문경재 도봉1파출소장은 "한국은행에 문의한 결과 지폐를 태웠다고 형사 처벌을 할 규정은 없다라는 답을 들었다"며 "경찰 생활 36년동안 신문지에 돈을 싸서 버리는 사람은 봤어도 이 많은 돈을 불에 태운 사람은 처음 봤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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