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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62개 조정 불가피, 헌재 "인구편차 2대1로 하라"결정따라

입력 : 2014-10-30 16:37:24 수정 : 2014-10-30 16: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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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3대1로 돼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이 헌법불합치라며 2대1로 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9월말 인구수 기준 전국 62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는 246개였다. 이는 헌재가 지난 2001년 인구편차 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낮춘 결정에 따라 획정한 선거구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헌재가 인구편차를 2대1로 줄인 것과 관련해 참고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행 3대 1인 인구 편차 기준을 2대 1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 상한 인구수는 27만7977명,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이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19대 국회 지역구(246곳) 중 37개 지역구가 인구상한선을 초과, 25개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을 미달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가 가장 많은 곳은 수도권이다.

경기도의 경우 16개 지역이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지역으로 분류됐고, 인천은 5개, 서울은 3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넘어섰다.

경기도는 Δ수원시갑 Δ수원시을 Δ수원시정 Δ용인시갑 Δ용인시을 Δ용인시병 Δ고양시일산동구 Δ고양시일산서구 Δ남양주시갑 Δ남양주시을 Δ성남시분당구갑 Δ화성시을 Δ군포시 Δ김포시Δ광주시 Δ양주시동두천시 등이 상한 인구 기준선을 초과했다.

인천은 Δ남동구갑 Δ부평구갑 Δ부평구을 Δ연수구 Δ서구강화군갑, 서울은 Δ은평구을 Δ강남구갑 Δ강서구갑 등이 상한 인구 기준을 넘어서 조정이 필요하다.

반면 인구하한미달로 경계 조정 또는 통·폐합이 불가피한 지역은 영남권이 9곳으로 가장 많다.

경북이 영천시 Δ상주시 Δ문경시예천군 Δ군위군의성군청송군 Δ영주시 Δ김천시 등 5곳, 대구가 Δ동구갑, 부산 Δ서구 Δ영도구 등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됐다.

호남권도 8곳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Δ동구, 전북은 Δ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 Δ남원시순창군 Δ고창군부안군 Δ정읍시, 전남은 Δ여수시갑 Δ고흥군보성군 Δ무안군신안군 등이 하한 인구수 기준에 못미쳤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 1곳과 충남 3곳 등 총 4개 지역구가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다.

충청권에서 인구하한선에 못미친 지역수는 세종 1곳과 충북 1곳, 충남 2곳 등 총 4곳이다 .

인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 선거구는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방법이 다양한 만큼 기준인구가 넘치거나 부족한 지역구가 모두 통합·분구되는 것은 아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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