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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매니저는 3년 내 동종업체 이직 불가"…왜?

입력 : 2014-10-30 14:04:02 수정 : 2014-10-30 14: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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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매니저가 경쟁 결혼정보업체로 이직했다는 이유로 전 회사에 2000만원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A결혼정보업체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 측에 27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2월 A사에 입사해 2년 가까이 커플 매니저로 일했다. 재직 당시 고객 신상정보를 관리하면서 그는 A사와 근로계약 및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회사 기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3년간 다른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올해 1월 A사에서 경쟁업체인 B사로 옮겼고, A사는 손배소를 냈다.

재판부는 "결혼중개업 및 결혼정보 제공업체인 A사에 고객 정보 및 관리 시스템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김씨가 A사의 커플 매니저 등으로 근무하며 이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사가 제시한 약정기간 3년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배상 책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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