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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10대딸 성추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입력 : 2014-10-30 11:16:49 수정 : 2014-10-30 11: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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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동안 동거녀의 어린딸을 성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동거녀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8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양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씨는 2011년 초가을 무렵 제주시에 있는 동거녀의 집에서 동거녀 딸(당시 11세)의 신체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올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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