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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뷰에 가슴 노출된 내 사진이...캐나다 여성 구글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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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30 11:01:40 수정 : 2014-10-31 13: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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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뷰에 가슴이 노출된 여성이 구글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몬트리올 고등법원은 구글이 2011년 몬트리올 지역 스트리트 뷰에 자신의 가슴이 노출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한 여성 주민에게 2250캐나다달러(210만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 구글 거리지도 서비스에 가슴이 노출됐다며 소송을 건 캐나다 여성이 약 21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됐다.ⓒCBC
앞서 이 여성은 2009년 자신의 집 앞에서 스마트 폰으로 이메일을 검색하던 도중 스트리트 뷰에 모습이 찍혔고, 때마침 상의 탱크탑이 내려가면서 가슴이 노출됐다.

촬영 당시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이 여성은 2011년에야 자신의 집앞을 스트리트 뷰로 검색해 보다가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그녀는 소송에서 얼굴과 가슴을 흐릿하게 처리했지만 친구들과 친척, 직장 동료가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았고, 이 때문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몬트리올 법원은 해당 사진이 얼굴과 가슴을 흐릿하게 처리해 신원과 신체가 직접 노출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 그녀가 요구한 보상액 7000캐나다달러의 3분의1 수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했다.

최현정 기자 gagnra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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