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공인연비 과장…최대 42만원 보상한다

입력 : 2014-10-30 02:05:02 수정 : 2014-10-30 02:05:0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한국지엠의 준중형차 쉐보레 크루즈의 연비가 실제보다 9%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엠은 해당 사실을 국토부에 신고하고 연비 차이에 대한 소비자 보상 계획도 제출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이 국토부에 쉐보레 크루즈에 대한 연비 차이를 신고하고 보상 계획도 밝혔다.

쉐보레의 준중형차 크루즈 가운데 가솔린 1.8리터 엔진의 표시연비가 복합기준 12.4km/l지만 실제는 허용오차범위 5%를 크게 넘겨 1km/l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해당 사실을 국토부에 신고하고 자체적인 보상 계획까지 마련했다.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엔진의 구매자는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를 기준으로 유류비와 고객 불편을 고려한 대당 최대 42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지엠은 약 300억원 규모의 보상을 진행할 전망이다. 해당 차종은 2008년 출시 이후 8만여대가 팔렸다.

한국지엠의 쉐보레 크루즈는 올해 국토부가 시행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 차종 14개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에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 등이 자기인증적합조사 과정에서 연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나 해당 회사들이 보상 계획을 발표하거나 대응 방안을 내놨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국토부가 연비 검증에 나서자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연비 과장을 신고한 사례”라며 “연비 검증 강화의 긍정적 효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자발적 신고와 보상 계획을 발표해 정부가 부과하는 과징금도 감경될 전망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과징금을 매출의 1천분의 1로 정했지만 상한선을 1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청아 '시선 사로잡는 시스루 패션'
  • 이청아 '시선 사로잡는 시스루 패션'
  • 김남주 '섹시하게'
  • 오마이걸 효정 '반가운 손 인사'
  • 손예진 '따뜻한 엄마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