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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軍 가혹행위·성폭력 관련 국방부 '질타'

입력 : 2014-10-29 18:35:00 수정 : 2014-10-29 1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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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군내 폭행사망과 성폭력 사건을 놓고 국방부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박대섭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 송광석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과 관련해 군 인트라넷에 “여론에 밀려 군 검찰관의 법적 판단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글을 올린 김 실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김 준장은 “적절치 않았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박 실장 역시 “법무병과의 수장으로서 경솔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상관의 성추행에 시달리던 여군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현행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준장은 “지적에 공감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한부모가정이나 기초수급자 등을 관심병사 분류 기준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개선을 요구했고, 박 실장은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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