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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등 50개 축산물 가공업체, 유통기간 허위표시하다 적발

입력 : 2014-10-29 11:12:53 수정 : 2014-10-29 13: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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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등 50개 축산물 가공업체가 식약처 검사결과 유통기간 허위 표시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12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이 가운데 50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9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8곳), 표시기준 위반(8곳), 유통기한 허위 표시(3곳) 등이다.

전북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2014년 9월27~29일)을 2014년10월 1일까지로 늘려 표시한 뒤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전북의 한 축산물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뒤 일정구역 안에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냉장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경기도에 있는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닭고기 세척에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매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포장육과 양념육 제품을 할인매장,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50곳을 고발 조처했으며 앞으로도 각 부처,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해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를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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