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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에서 요양한 기간도 휴업급여 지급해야"

입력 : 2014-10-26 14:43:51 수정 : 2014-10-26 1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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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때문에 실제 취업 못해…휴업급여 줘야" 병원 치료 후 회복을 위해 집에서 요양한 기간도 휴업급여 지급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백모씨가 "휴업급여 일부에 대한 미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취지는 부상·질병 등 사고로 취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기관에서 부상치료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요양을 하느라 실제 취업을 못한 기간도 포함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백씨가 각막이식수술과 녹내장 수술을 받은 후에도 눈의 통증과 두통 등으로 진통제를 처방 받아 복용했다"며 "(병원치료 후인) 2009년 12월 말부터 4개월간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1999년 2월 공사장에서 문틀 설치 작업 중 콘크리트 못에 눈을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백씨는 이 사고로 외상성 백내장과 녹내장 등을 앓게 됐다.

백씨는 이후 소송을 통해 해당 질환들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고 요양급여를 받았다.

공단은 그러나 병원치료 후 집에서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치료가 가능했다"며 휴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씨는 이에 불복해 다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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