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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남은 '세월호3법' 타결시한…목표달성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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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26 09:11:09 수정 : 2014-10-26 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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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이른바 '세월호 3법'의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지만 법안 제정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모습이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3법' 타결 시점인 이번 달 말까지 26일로 닷새 밖에 남지 않았다. 법안을 처리하고자 국감 기간에도 양당은 TF 회의를 하는 등 의욕적으로 임했으나 쟁점별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월내 일괄타결이 가능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역시나 가장 난항을 겪는 곳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율사 출신의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안산을 지역구로 둔 전해철 의원이 각각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TF다.

TF는 지난 22일에 만나 다음날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해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은 없었다.

애초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최대 쟁점은 특검후보군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하느냐였으나 이날 협상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며 특별법 논의는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가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워낙 의견이 달라 논의도 안 됐을 뿐더러 진상조사위 상임위원, 부위원장 인선 등도 얽혀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진상조사위원 17인 중 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위원을 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이미 합의한 대로 호선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정해야 한다"며 해당 방안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TF는 24일 다시 만나려다 국감일정이 겹쳐 26일로 회의를 미뤘지만 여야가 함께 약속한 시한까지 닷새를 남겨두고 극적인 타결을 이룰지는 미지수다.

세월호 특별법을 정기국회의 최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야당이 '세월호 3법'의 분리 처리는 없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해온 것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는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의 처리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3일 양당은 정부조직법 협상 TF 회의를 열었으나 해양경찰청 폐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골자만 점검했을 뿐 양측의 견해 차이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돌아섰다.

유병언법은 범죄자가 가족이나 측근에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되면 해당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것이 제3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타결에 난항이 예상되기는 마찬가지다.

여야는 이번 주에도 실무진이 만나는 TF를 최대한 가동할 것으로 보이지만 좀처럼 의견 일치가 안 되는 핵심쟁점은 그 공을 '윗선'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

지난 22일 세월호 특별법 TF 회의를 마치고 나온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을 만나 "결국 꼭지는 다른 층에서 따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도부 간 담판의 필요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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