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5차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011년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에게 줬다고 한다”면서 송씨가 생전 작성한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 내용을 파워포인트(PPT) 형식으로 공개했다. PPT 화면에는 ‘박원순 시장 건 11/12/20 2억 가져감 차용증 받고’라고 적혀 있다. 변호인은 이 화면이 매일기록부에 붙은 포스트잇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포스트잇에는 송씨가 김 의원에게 건넸다는 기록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록된 돈은 총 5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2억원은 2010년 11월19일 서울시장(당시 오세훈)에게, 1억여원은 같은해 구청장 등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김 의원이 돈을 가져갔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송씨에게서 아예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매일기록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기재된 금액의 누계가 틀렸고 가필한 흔적도 있다”며 매일기록부가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매일기록부에 언급된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변호인이 공개한 매일기록부 내용은 사실이며 김 의원을 상대로 로비 자금을 받았는지, 받아서 전달했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송씨가 이미 숨졌고 김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해 입증이 힘든 상황”이라며 장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왜 이 시점에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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