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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구속기소 66억 횡령'이러니 내연녀 의혹 나오지'

입력 : 2014-10-24 18:06:25 수정 : 2014-10-24 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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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망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24일 김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밝혔다.


김 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 원과 조세 포탈 5억 원 등 모두 66억 원으로, 지난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 전 회장의 사진 4장을 한국제약 자금 1억 1000만 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1년 5월 세모그룹과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6억 원을 개인 대출금을 갚는 데 썼고 회삿돈 1억 4900만원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 씨가 6곳의 주식(120억 원 상당)과 부동산 27건(104억 원 상당) 등 모두 224억 원 상당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김씨의 차명재산 추적을 끝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김 씨는 세월호 참사 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붙잡혀 지난 7일 국내로 송환한 바 있다.


김혜경 구속 기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혜경 구속 기소, 엄벌 해야할 것", "김혜경 구속 기소, 유병언 사진이 그렇게 비싸?", "김혜경 구속 기소, 말년이 안됐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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