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숨진 노숙인 34명 계좌서 억대 빼돌려

입력 : 2014-10-24 20:03:20 수정 : 2014-10-24 22:22:5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2명 징역형·1명 집유 숨진 노숙인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노숙인 요양 시설에서 살다가 사망한 노숙인들의 계좌에서 억대의 예금을 빼돌린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46)씨와 박모(49)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요양 시설 홈페이지의 관리자 계정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서모(2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처제인 서씨로부터 노숙인 생활시설인 ‘은평의 마을’에 등록된 3000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을 넘겨받은 뒤 사망한 노숙인 권모씨 등 34명의 계좌에서 107회에 걸쳐 1억5400만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계좌에 노령연금 및 장애수당 등의 잔액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박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계좌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계좌로 자동이체되도록 했다.

엄 판사는 “범행 준비기간과 과정에 비추어 보면 범행이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여 피해액이 환수된 것을 감안해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개인정보를 범행에 유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