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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음주운전 처벌 대상은?
시동 걸고 운전석 앉아만 있었다 (○)
시동 안 걸고 기어 중립놓고 이동 (×)
친구들과 어울려 과음한 A씨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기어를 ‘주행(D)’에 넣었다. 하지만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차를 몰지는 않고 브레이크를 밟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경찰에 적발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기어를 주행에 넣은 것 자체가 운전할 의사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반면 술을 마신 B씨는 집 앞에 세워둔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가 차 시동을 켜지는 않고 기어 중립 상태로 비탈길을 내려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차 시동을 켜지 않아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이같이 일선 경찰관들도 헷갈리는 복잡한 음주운전 사례와 단속 방법 등을 정리한 ‘음주운전수사론’ 책자가 발간됐다. 24일 경찰교육원이 내놓은 책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

아파트 단지나 대학 구내, 식당 주차장 등 사적 공간으로 차단기 등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곳은 도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장소라도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도로가 되고, 이때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오영탁 기자 o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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