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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열차지연보상금'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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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25 05:01:00 수정 : 2015-02-15 17: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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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가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운행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승객들이 많아 지급이 안 된 보상금이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KTX는 20분, 무궁화와 새마을호는 40분 늦으면, 1년 안에 차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이는 승객이 직접 신청할 때 한해서다.

그런데 승객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KTX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김모(33)씨는 “열차가 1~2분 늦는 건 이해를 하지만, 한 10~20분 늦으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렇게 잠자는 보상금이 지난 5년동안 2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의 홍보 부족과 나몰라라식 태도로 승객들은 지연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열차 지연 건수는 총 1만677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까지 일수로 210일을 잡아 단순 계산해도 열차 지연이 하루 평균 약 80회에 이르는 셈이다.

열차 종별로는 무궁화 열차가 1만3754건으로 가장 많이 지연됐고 이어 ▲새마을(2158건) ▲ KTX(441건) ▲누리로(390건) 등의 순이었다.

열차 지연 사유는 다양했다. 가장 많은 지연 사유는 특정호차에 고객이 집중되거나 노약자·장애인 안내로 인한 승·하차 지연 등 여객관련 사유였다. 전체 1만6777건 중 6728건으로 10건 중 4건인 셈이다. 이어 환승을 위한 접속 대기·선행열차와의 안전거리 유지 등 운전관련 사유가 4127건(24.5%), 차량 고장 등으로 지연된 경우는 3505건(20.8%)이었다.

이 때문에 발생한 열차지연 보상금은 총 5억5726만원이 책정됐지만, 현재까지 3억3562억원을 지급해 보상율은 60.2%에 그쳤다. 이 의원은 “코레일의 잘못으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다”면서 “신속히 보상 기준을 정비해 보상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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