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혼빨리 시켜달라"며 부장판사에서 3천만원 건넨 죄값 징역 10월

입력 : 2014-10-24 15:02:35 수정 : 2014-10-24 15:02:3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이혼소송을 빨리 마무리해달라며 부장판사 집으로 가 3000만원을 건넨 간큰 남성에세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울산지법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월,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은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공무인데 자신의 사건을 맡은 담당 재판부 판사에게 뇌물을 주려한 피고인의 죄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지인을 시켜 자신의 이혼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의 집을 찾아가 재판을 빨리 마무리해 달라며 커피제품 박스에 3000만원을 넣어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부장판사의 신고로 검거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