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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냐 '폭행이냐', 밤중에 침입한 도둑때려 중태에 빠뜨렸다면

입력 : 2014-10-24 11:19:26 수정 : 2014-10-24 1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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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남, 도둑 발견 후 빨래 건조대로 내려쳐

맨손으로 새벽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했다면 죄가 될까 아니면 '정당방위'일까.

정당방위 논란을 불러온 사건은 난 3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원주시 남원로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최모(21)씨는 입대를 앞두고 친구들과 정을 나누다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2층 거실 서랍장을 뒤지는 김모(55)씨를 발견, 도둑임을 직감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차고 빨래 건조대로 등 부분을 여러차례 내려쳐 붙잡아 경찰에 인계햇다.

김씨는 흉기 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최씨를 보자 놀라 그대로 달아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로부터 머리를 심하게 다친 김씨는 8개월째 뇌사상태로 병원에 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로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 최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는 놀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빚어진 행위 즉 '정당방위'또는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난 '과잉방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폭행상해로 모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8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받아들여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심하게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며 "이러한 방어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최씨는 즉각 항소, 현재 이 사건은 춘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 항소심 변호인인 정별님 변호사는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야간에 도둑을 보고 놀란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인 만큼 적어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검찰의 폭행혐의 적용을 거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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