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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前국회의원 비서관이 취업 미끼 1억4000만원 챙겨

입력 : 2014-10-24 06:00:00 수정 : 2014-10-24 16: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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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0월 집유 2년 선고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이고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부 박사랑 판사는 23일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청탁 비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42)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2년 1월 광주 서구의 한 식당에서 대학 동창인 하모(41)씨에게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언론사 대표를 잘 알고 있고 기아자동차 공장이 우리 의원의 지역구이므로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는 또 다른 친구인 김모(40)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7000만원을 받는 등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박 판사는 “국회의원 비서관 신분을 이용해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편취한 돈을 모두 되돌려 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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