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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9억 미만 집 매매 중개비 절반으로

입력 : 2014-10-23 22:20:09 수정 : 2014-10-24 0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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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9%→0.5% 인하 추진 6억∼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6억원 미만의 전·월세 주택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정부의 안은 주택가격 또는 전월세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뉜 구간 가운데 최고가 구간을 둘로 쪼개 5개 구간으로 늘리고 중·고가 주택에 대한 보수요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은 먼저 매매에서 6억∼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0.5%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9억원 이상이 최고가 구간이 돼 현 최고요율인 0.9% 이하에서 결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전월세는 3억∼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0.4% 이하 요율을, 최고가인 6억원 이상에서는 현 최고요율인 0.8% 이하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중개보수 요율이 이렇게 조정되면 신설된 가격 구간의 주택을 거래하는 소비자의 부담은 최대 절반으로 줄게 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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