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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점거' 현대차 하청노조에 잇단 배상 판결

입력 : 2014-10-23 19:07:35 수정 : 2014-10-23 22: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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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2명 70억원 배상 책임”
현대차 6건 185억 승소 판결 받아
공장 생산라인을 무단점거한 현대자동차 하청노조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윤태식)는 23일 현대차가 공장을 점거해 차량생산 업무를 방해했다며 노조원 25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2명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해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34명에 대해선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현대차는 323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지만 67명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이들은 2010년 11월 울산시 북구 현대차 울산1공장을 25일간 점거했었다.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37)씨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현대차는 이들의 업무방해로 차량 2만7149대를 제때 생산하지 못해 2517억원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다며 배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해 회사 측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은 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현대차는 이날 판결까지 7건의 손해배상 소송 중 6건의 판결에서 185억63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남은 1건의 배상청구액은 11억5400만원이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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