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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고액 체납자 없앨 특단의 징수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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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23 20:18:28 수정 : 2014-10-23 20: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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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고액 체납자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처분을 잇달아 취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억원을 체납하고도 출국금지 취소 처분을 받아 버젓이 2년 동안 해외를 여러 번 다녀오거나 아예 미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 체납자도 있다고 한다. ‘조세정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서는 5000만원 이상 세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세금과 부과금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성실히 납부해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실망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고액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해 홈페이지에 등록했다고 한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체납정리 기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세수 확보를 위해 기존의 직접적인 징수활동인 재산의 압류-공매, 출국금지 처분 이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과 은행대출 제한과 같은 새로운 체납정리 기법을 도입해야 할 때다.

김기창·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407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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