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친딸 때려 숨지게하고 보험금 챙긴 아버지, 징역 10년

입력 : 2014-10-23 14:46:19 수정 : 2014-10-23 15:12:3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4살짜리 친딸을 때려 숨지게하고 사망보험금 1200만원을 받아 챙긴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3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모(3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동거남의 자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동거녀 B모씨(36·여)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여러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4세의 큰딸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넘어진 큰딸은 외상성 뇌출혈로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뇌간압박으로 숨졌다.

A씨는 또 "큰딸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숨졌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큰딸 사망보험금으로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작은딸(2)까지 ▲입으로 손발톱을 물어뜯었다 ▲이유없이 울고 보챈다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등의 이유로 회초리와 손발로 종아리와 뺨, 엉덩이, 허벅지 등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동거녀 B이씨도 A씨와 비슷한 이유로 두 딸을 3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6월 큰딸이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햇볕이 내리쬐는 베란다에 2시간 이상 세워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