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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두산중공업 등 20개 건설사 담합으로 국고 3000억 '꿀꺽'

입력 : 2014-10-23 13:28:07 수정 : 2014-10-23 15: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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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관공사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유명 건설사 20곳을 적발, 관련 임직원 50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SK건설 김모(54) 영업상무와 두산중공업 이모(55) 영업상무를 구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에는 두산중공업을 비롯 대림산업·GS·SK·한화·삼성물산·대우 등 국내 유명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LNG 가스관 공사 29개 공구 수주액이 총 2조1300억원에 달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개인 모임을 하고 담합 입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 사이에 발주한 29개 LNG 가스관공사 입찰에서 서로 경쟁을 피하려고 공사구간을 분할해 입찰하거나 입찰가격을 결정할 때 들러리를 서기로 공모했다.

2009년 5월께부터 각 건설사 영업팀장들은 2회에 걸쳐 모임을 하고 공사 예정가격의 80∼85% 사이에서 공사 예정가격을 임의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정상 입·낙찰가보다 약 3000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총 공사 예정금액의 약 15%에 달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때도 담합 행위로 처벌됐거나 현재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며 "처벌보다 담합으로 인한 이익이 더 막대해 대형 건설사를 주축으로 한 담합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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