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의료기관과 공모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액수만큼 약값을 올려서 최종소비자들에게 재판매하는 담합 행위를 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리베이트 제공 행위와 직접 소비자들의 피해 간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동아제약의 스티렌·가스터·오팔몬, JW 중외제약의 가나톤·뉴트리플렉스, 대웅제약의 푸루나졸 등을 이용했다고 주장한 소비자들이다.
이들은 "제약사들이 병원 등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약값을 부풀린 뒤 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지웠다"며 "과다하게 책정된 약값 분을 환급하라"며 시민단체를 통해 소송을 냈다. 1인당 청구액은 1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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