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의료소비자들, '리베이트' 제약사 상대 환급소송 패소

입력 : 2014-10-23 10:14:34 수정 : 2014-10-23 10:14:3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3일 의료 소비자 10명이 "리베이트 비용 때문에 부풀려진 약값을 되돌려 달라"며 제약사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의료기관과 공모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액수만큼 약값을 올려서 최종소비자들에게 재판매하는 담합 행위를 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리베이트 제공 행위와 직접 소비자들의 피해 간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동아제약의 스티렌·가스터·오팔몬, JW 중외제약의 가나톤·뉴트리플렉스, 대웅제약의 푸루나졸 등을 이용했다고 주장한 소비자들이다.

이들은 "제약사들이 병원 등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약값을 부풀린 뒤 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지웠다"며 "과다하게 책정된 약값 분을 환급하라"며 시민단체를 통해 소송을 냈다. 1인당 청구액은 10만원이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