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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끝내 무산… 투자자 손실 불가피

입력 : 2014-10-22 22:58:56 수정 : 2014-10-23 07: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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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채 너무 많다” 파산 선고
자본금 적어 채권회수 어려울 듯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유통 단지 개발 사업으로 주목받았던 파이시티 프로젝트의 시행사인 ㈜파이시티가 결국 파산처리됐다. 법원은 애초 ㈜파이시티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를 진행했지만 부동산 분양 등이 무산된 점을 고려해 파산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가진 자본금이 얼마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채권 회수에 실패한 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2일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오병국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현재 ㈜파이시티 등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고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발사업에 필요한 건축허가가 취소돼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점, 파이시티 등의 지배구조 등을 종합해 파산선고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간 ㈜파이시티의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추진됐던 서울 양재동의 ‘양재 복합유통센터 신축 및 개발사업’ 부동산 선분양이 실패한 점, 회사 인수합병(M&A) 추진이 무산된 점을 파산 선고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향후 파산관재인은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면서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현금 등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즉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자본과 채권 등의 규모를 파악해 각 투자자들로부터 채권 관련 이의신청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채권액을 확정해 배당을 마치면 파산이 종결된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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