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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자에 '징역 10월' 구형

입력 : 2014-10-22 19:48:11 수정 : 2014-10-22 21: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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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어 "조 전 행정관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고, 조 전 국장에게 정보를 요청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자백했다"면서도 "윗선을 부인하고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준 점, 청와대 직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국장에 대해서는 "국정원 정보원에 대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수사에 혼선을 준 점, 서초구청 직원의 진술 번복을 유도한 점 등에 비춰 선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송씨는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를 모두 조회하고도 윗선을 밝히지 않고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국정원 직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이들 세 사람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가족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국장은 지난해 6월11일 조 전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조 전행정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 정보관(IO)으로 활동했던 송씨는 같은 해 6월10일 조 전 국장에게 부탁해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고, 채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관계자로부터 채군의 재학사실과 학생생활기록부에 부친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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