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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행정관 비위' 신고자 인적사항 유출 수사하나

입력 : 2014-10-22 19:18:11 수정 : 2014-10-22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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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민단체 고발 땐 가능성 시사
권익위 조사 후 유출경로 파악 예상
청와대 행정관의 술값 대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유출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할 경우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개인정보 유출 사건처럼 파문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검찰,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 가능

검찰의 한 관계자는 22일 “청와대 행정관 술값 대납 의혹을 고발한 제보자 인적사항이 권익위 외부로 유출됐다면 불법 소지가 짙어보인다”면서 “검찰이 먼저 나서긴 힘들겠지만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고자 인적사항과 정보와 제보 내용이 A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에 대해 검찰이 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신고자가 권익위에 지난 3월20일 “A씨가 2007년 산하기관 직원을 불러 술값 800만원어치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부패 의혹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신고자는 10월2일 스스로 제보를 취하했고 같은 달 8일 권익위가 사안을 종결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그런데 원래 권익위만 알고 있어야 하는 신고자 인적사항과 제보내용을 A씨가 세계일보 보도 직전에 이미 파악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개인정보 누출 과정 미스터리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 경우 우선 권익위를 조사해 신고자 인적사항 유출 경로를 찾아낸 뒤 이런 정보가 A씨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된 흐름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세계일보 보도 후) 청와대 확인 연락이 와서 오늘 알려줬고 A씨에게는 알려준 적 없다”며 정보 유출 의혹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강제수사가 실시될 수도 있다.

A씨가 신고자 인적 사항을 오로지 자신의 역량으로 파악했는지, 아니면 어떤 조직적인 힘에 의존해 파악했는지를 가리는 게 관건이다. A씨가 우연히 혹은 개인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인적사항을 확인했다면 개인적 일탈로 끝날 수 있으나 만약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파문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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