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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 아버지, 사상 처음 '친권 일시 정지'당해

입력 : 2014-10-22 13:50:21 수정 : 2014-10-23 15: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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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강제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사상 처음 '친권 일지 정지'조치가 내려졌다.

22일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딸을 강제 성추행한 친부 A모(44)씨에 대해 친권행사를 제한·정지시키달라는 신청을 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2개월간 정지'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친권정지 사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례법)'이 시행된 후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A씨는 앞으로 2개월동안 자신의 딸에게 100m 이내 접근하지 못하며 친권이 정지된 기간동안 딸이 임시거처로 머무는 아동보호기관장이 후견인 역할을 하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친권행사의 제한·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면서 "피해자를 친부로부터 격리시키고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기 위한 것"고 했다.

A씨는 이달 초 지적장애가 있는 딸(13)을 강제추행하는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강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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