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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볼라 의료진에 미국 수준 보호복 지급"

입력 : 2014-10-22 13:28:46 수정 : 2014-10-22 13: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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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미국 지침 개정과 의협 등 지적에 장비 수준 높여
의협·간협 "확실한 안전계획 세워 의료진과 파견인력 안전확보해야"
보건당국이 에볼라 환자 진료에 대비, 국내 의료진의 개인보호장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2일 기존 '레벨 D' 등급 개인보호장비 대신 '레벨 C' 등급 전신보호복 5천300개를 국가지정 격리병상에 우선 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수준의 보호복을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국에 파견되는 의료진에게도 지급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일 개정된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에볼라 관련 안전지침을 참고해 이 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새 지침은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의 보호장비를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진은 개인보호장비로 기존 전신보호복보다 방수성이 뛰어난 '레벨 C' 전신보호복, 이중 장갑, 이중 덧신(겉 덧신과 방수 덧신로 구성), N95호흡마스크(또는 전동식호흡장치), 안면보호구 등을 갖춰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국내 의료 전문가들의 지적과 조언도 보건당국의 조치에 영향을 줬다.

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전국 에볼라 국가지정 격리병원에는 환자와 의료진 안전에 부적합한 '레벨 D' 등급의 안전보호구만 지급돼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CDC가 제안한 '레벨 C' 등급 보호구를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서아프리카 의료진 파견에 대해서도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는 만큼, 확실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의료진과 파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WHO와 미국 CDC 등이 정한 국제 보호장비 기준을 국내에도 적용할 것"이라며 "아울러 에볼라 환자 발생에 대비, 지정 격리병상 의료진을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탈의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표> 변경된 국내 에볼라 대응 개인보호장비 수준

┌───────────┬───────────┬───────────┐

│개인보호장비 수준 강화│US CDC 개정 │개인보호장비 수준 강화│

│이전 (2014.9.22) │(2014.10.20) │이후 (2014.10.21) │

├───────────┼───────────┼───────────┤

│전신보호복(레벨D) │전신보호복(방수용) │전신보호복(레벨C:방수 │

│ │또는 방수용 가운, 후드│용) │

├───────────┼───────────┼───────────┤

│N-95호흡마스크 │N95호흡마스크 또는 전 │N95호흡마스크 │

│ │동식호흡장치 │ 또는 전동식호흡장치 │

├───────────┼───────────┼───────────┤

│2중 장갑 │2중 장갑 │2중장갑 │

├───────────┼───────────┼───────────┤

│2중 덧신 │2중 덧신(방수용) │2중 덧신(방수용) │

├───────────┼───────────┼───────────┤

│방수용 에이프런 및 팔 │에이프런(방수용) │에이프런(방수용) │

│토시 │ │ │

├───────────┼───────────┼───────────┤

│고글 및 안면보호구 │안면보호구(1회용) │안면보호구(1회용) │

│ ├───────────┼───────────┤

│ │* 전동식호흡장치 사용 │* 전동식호흡장치 사용 │

│ │의 경우 미착용 가능 │의 경우 미착용 가능 │

└───────────┴───────────┴───────────┘

※자료제공: 질병관리본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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