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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약정없이 기본요금 할인해주는 '순액요금제' 출시

입력 : 2014-10-22 11:29:32 수정 : 2014-10-22 11: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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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포인트로 단말대금 일부 결제·G3비트 출고가 인하
단통법 대응 차원…SKT 등도 보완책 곧 발표
KT가 요금 약정 없이 기본요금을 할인해주는 '순액요금제'를 이르면 12월에 출시한다.

KT는 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고객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순액요금제 출시계획을 내놓았다.

KT가 발표한 순액요금제는 가입 시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겠다고 약정하면 주는 할인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예를 들어 기본료가 6만7천원인 '완전무한67'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매월 1만6천원을 할인해줬다. 그 대신 중도에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할인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했다.

순액요금제에선 이런 조건 없이 처음부터 5만1천원에 제공한다.

애초에 요금 약정 조건이 없기에 중도 해지해도 위약금 문제가 없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복잡한 요금구조를 단순화해 고객의 혼란을 줄이고 체감 혜택은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회사측은 말했다.

순액요금제로 가입해도 가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약정 기간이 있으며 이 약정기간 안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을 반영해 지원금 차액을 반납해야 한다.

KT는 기존에 가입해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고객도 자유롭게 순액요금제로 바꿀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KT는 "요금 약정 없이 평생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여서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KT는 약관 신고를 거쳐 12월께 이 요금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KT는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도 손질해 고객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대역 안심무한 67'과 '광대역 안심무한 77'은 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5GB를 모두 사용하면 그 이후부터는 속도가 400Kbps으로 제한됐으나 이를 HD고화질 동영상 등 고품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3Mbps로 높인다.

데이터 2GB를 기본 제공하고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400Kbps 속도로 계속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도 새롭게 선보인다.

27일부터는 전국 올레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살 때 할부원금의 15%(최대 18만원)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올레멤버십 포인트 사용처를 기존 올레샵에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확대한 것이다.

자신이 보유한 포인트는 올레고객센터 앱, 올레멤버십 앱, 문자고객센터(☎114), 올레닷컴(www.olleh.com), KT 고객센터(☎100) 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가족끼리 양도도 된다.

KT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출고가 인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LG전자와 협의해 G3 비트 모델의 출고가를 49만9천원에서 42만9천원으로 내리기로 했고, 다른 제조사와도 출고가 인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KT의 이런 상품 출시는 단통법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단통법은 시행 20여일이 지났으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이통사와 제조사 대표들을 불러 보완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KT가 이러한 요금제 개선 및 출고가 인하 계획을 선제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도 곧 단통법 보완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주요 단말에 대한 지원금 상향과 3~4개 기종의 출고가 인하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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