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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억류중인 김정욱 선교사 송환해야"

입력 : 2014-10-22 11:04:52 수정 : 2014-10-22 1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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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항공법 적용 검토된 바 없어" 정부는 22일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씨가 석방된 것과 관련, "북한은 김정욱 선교사를 석방해 우리측으로 송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의 조속한 석방 및 송환을 촉구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조해 김정욱 선교사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기독교를 전파하겠다면서 밀입북했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된 뒤 지난 5월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기소돼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전통문을 북한에 보내는 등 직·간접적 방식으로 김씨의 석방을 촉구해 왔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임 대변인은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단 풍선을 비행 금지구역인 휴전선 일대에서 날리는 행위가 항공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소속 회원 10여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단지를 묶은 풍선을 날리려 하자 청와대 주변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풍선 날리기를 제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청와대 비행금지 구역 밖인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 뒤편에서 풍선을 날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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