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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채무자 중 100억이상 탕감은 유병언 한명 뿐

입력 : 2014-10-22 09:11:37 수정 : 2014-10-22 09: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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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해결과정에서 탄생한 공적자금에서 100억 이상을 탕감받은 개인 채무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에게 제출한 '2002년 이후 100억원 이상 채무조정 내역'에 따르면 파산재단 채권이 아닌 개인 채권 가운데 100억 이상을 탕감받은 경우는 유 전 회장 한명뿐이었다.

유 전 회장은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세모그룹의 모체인 ㈜세모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진 빚 147억100만원 중 140억5100만원을 2010년 채무조정받았다.

2001년 이전에는 공적자금과 관련한 채무 탕감이 없었기 때문에 유 전 회장이 부실관련자 중 100억 이상을 탕감받은 유일한 사례가 된다.

100억원 이하 중에는 경기은행 부실과 관련해 최모 씨가 약 73억원을 탕감받아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 이상규 의원은 "예보가 부실관련자에 대한 차명 및 은닉재산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전 회장의 재산이 직계존비속들의 명의로 옮겨진 정황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기업공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예보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7차례의 재산조사 결과를 근거로 유 전 회장의 채무 140억원을 탕감했다고 밝혀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유 씨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주식 등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단 한차례씩 확인했을 뿐 차명·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유 전 회장에 대한 채무 탕감은 노골적인 '봐주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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