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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달라'는 동거녀 목조른 30대, 징역 4년

입력 : 2014-10-22 08:03:46 수정 : 2014-10-22 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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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달라"는 동거녀의 부탁에 따라 수면제를 준 뒤 질식사 시킨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모(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달라는 검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았고 범행 전후의 행동, 태도 등으로 미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의 부탁이 있었지만 마음을 되돌리도록 설득하거나 적어도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평결했고 4명이 징역 5년, 2명이 징역 4년 의견을 냈다.

백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4시께 동거녀 A(41)로부터 '살기 싫다. 죽여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준 뒤 A씨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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