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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장학금 빼앗아 쓴 명문대 교수…법원 "해임정당"

입력 : 2014-10-22 07:04:28 수정 : 2014-10-22 0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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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끌어안고 성희롱하기도 자신이 지도를 맡은 학생이 받은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을 빼앗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연구조교를 성희롱하기까지 한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명문사립대 교수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교수는 2012년 4월 자신이 지도를 맡은 대학원생 B씨에게 행정조교로 일하고 받은 장학금 중 절반인 300만원을 가져오라고 한 뒤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A교수는 2011년 5월 연구실 공용실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공용통장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수주한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 C씨가 인건비로 받은 90만원 중 70만원을 이 통장에 입금하도록 했다.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용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모두 4천950만원 가량이었는데 이 중 지도학생들이 인건비 등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입금한 것만 1천800만원에 달했다.

학교 측은 A교수가 공용통장에 들어있는 돈 중 3천만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2011년 11월 연구실에서 조교를 끌어안고 볼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 성희롱한 일이 적발돼 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교수가 대학원생이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인건비로 받은 돈을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근거 없이 공용통장에 입금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그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교수는 이 돈을 연구활동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교 중 한 명이 징계위원회에서 A교수가 이 돈을 미국행 항공권을 사거나 여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지도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조교의 장학금을 가로채 개인적 용도로 쓰거나 조교를 성희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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