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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에 유권해석 전담부서 설치

입력 : 2014-10-21 20:20:21 수정 : 2014-10-21 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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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민원포털로 창구도 일원화
유권해석 심의委도 운영하기로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절차가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하나로 ‘금융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사가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등을 요청하는 경로가 ‘금융규제 민원 포털’로 일원화된다.

유권해석은 법령상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비조치의견서는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되는지를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다.

현재 금융사는 금융당국과 비공식적 접촉에 의한 공문이나 구두질의 형태로 유권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한다.

그러나 금융사는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고, 금융당국은 유권해석에 대한 책임 부담으로 답변에 소극적이다.

이에 금융혁신위는 앞으로 유권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요청 경로를 단일화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유권해석 전담부서’를 두기로 했다.

또 유권해석 등의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정확한’ 회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의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금융위원장 소속 자문기구로 ‘유권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실무자들이 과거의 유권해석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정보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 간 차이가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해 비조치의견서의 대상을 ‘제재가 우려되는 행위’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수적인 금융문화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활성화’ 방안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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