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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익위 '비위 靑행정관 조사' 진실 덮나

입력 : 2014-10-22 06:00:00 수정 : 2014-10-22 14: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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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혹 신고 받고도 시간끌어
행정관은 인사검증 통과해 근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와대 행정관 A씨의 술값 대납’ 의혹을 접수 7개월 만에 종결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넉 달 동안 제보 조사를 미루던 권익위가 A씨의 청와대 근무 71일 만에 사안을 종결하는 등 처리를 서두른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 의혹이 증폭하고 있다. 권익위가 진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이 확인돼 복무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석연치 않은 권익위 조사 종결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권익위가 A씨 부패 의혹을 접수한 날은 지난 3월20일이다. 권익위는 이후 신고자에게 관련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이달 2일 신고자가 스스로 제보를 취하하면서 지난 8일 사안이 종결됐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조사 여부와 사건종결 과정이 석연치 않다. 권익위는 부패 의혹 신고를 접수받고도 한동안 시간을 끌다가 사건을 매듭지었다. 그 사이 A씨는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 7월30일 경제부처에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만약 권익위가 A씨 관련 의혹을 서둘러 확인하고 종결지었다면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을 텐데 사건 처리를 미루면서 논란을 자초한 셈이 됐다.

제보 조사를 미루던 권익위가 A씨의 청와대 근무가 시작된 이후 두 달여 만에 무혐의로 종결한 것도 석연치 않다. 권익위는 그 사이 신고자에게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다만 요구 시점이 A씨의 청와대 근무 전인지, 후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권익위가 A씨의 청와대 근무 시작 이후 제보자에게 관련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면 청와대 측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논쟁 소지가 있다.

신고자가 지난 2일 스스로 제보를 취하했다지만 이런 행위가 과연 그의 의지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다. A씨가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모종의 실력행사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고발자 신상 노출은 현행 법률 위반

권익위가 청와대 행정관 A씨의 술값 대납 의혹을 고발한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유출한 정황은 감사대상이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인적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된다고 64조에 명시하고 있다. 청와대 행정관 A씨의 술값 대납 의혹 제보자 역시 신변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신고자 신원을 외부 유출할 수 없으며 비위 의심자를 수사할 수도 없고, 신고자에게서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권익위는 이날 “(세계일보 보도 후) 청와대 확인 연락이 와서 오늘 알려줬고 A씨에게는 알려준 적 없다”며 정보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당사자인 행정관 A씨와 그의 소속 부처에선 비리 의혹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청와대 근무 전 일했던 경제부처의 B차관은 술값 대납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세계일보에 전화를 걸어와 “(A씨 의혹을 제보한 이는) 굉장히 고립돼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정신이 조금 이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B차관은 그러면서 “(이런 내용은) A씨한테 들었다”고 말했다. B차관 설명대로라면 A씨는 권익위에서 조사한 신고자의 신원은 물론이고 제보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남상훈·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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