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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은행 지점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을"

입력 : 2014-10-21 20:23:39 수정 : 2014-10-21 22: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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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곳에 강화 지시 금융감독원이 자금세탁방지 관리가 부실한 외국은행 국내지점 4곳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미쓰이스미토모·소시에테제네랄·중국·교통 은행 서울지점 등 4곳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지도했다.

이들 은행은 모두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의심거래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관련 책임자 미지정 등 자금세탁방지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권고한 여신·수신·외환 등 거래 종류별 차이를 반영한 의심거래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또 의심거래 보고 내용의 유출이나 보고 기록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 지침도 없고, 보안관리 책임자도 지정돼 있지 않았다. 소시에테제네랄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중국은행 역시 의심거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또 고액 현금 거래 보고를 각 지점에서 직접 하면서 분할 입출금 시 고액 현금 거래 보고가 누락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은행은 고객의 자금 세탁 위험도 평가나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업무를 별도의 전산시스템 없이 매뉴얼에 따라 수기로 병행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교통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된 만큼 거래량 증가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 노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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