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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제자 추행한 50대교사"추행정도가 약하다"며 벌금 600만원

입력 : 2014-10-21 15:20:34 수정 : 2014-10-21 1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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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제자를 성추행한 50대 교사에게 "추행정도가 중하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며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21일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역 모 중학교 교사 A(51)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지만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동안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10시께 충북의 한 중학교 여학생 기숙사 사감실에서 B(13·여)양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4차례에 걸쳐 다른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으나 법원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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