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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중 아내 목졸라 죽인 공무원, 징역 8년

입력 : 2014-10-21 14:32:39 수정 : 2014-10-21 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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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협의 중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공무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1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모(36·공무원)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며,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후 자살을 시도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아내를 살해했다는 끝없는 자책과 후회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2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모(32·여)씨를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이혼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중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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