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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예방 교육받은 퀵 기사 신고로 붙잡혀

입력 : 2014-10-21 13:45:09 수정 : 2014-10-21 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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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인출책이 하필이면 '보이스 피싱 예방교육'을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심부름을 시켰다가 꼬리가 잡혔다.

21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중국 사기조직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해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중국 동포 김모(3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신도림역 인근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으려다가 이를 배달하던 퀵서비스 기사가 경찰에 신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국내 피해자 7명에게서 가로챈 600여만원을 인출해 중국 조직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퀵서비스 기사는 지난 8월 보이스피싱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금천서가 연 간담회에 참석, 범행에 이용되는 카드 식별 요령과 신고 방법을 교육받았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16명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1천500여만원을 찾아 중국 조직에 보낸 최모(28)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사업 실패로 빚에 시달리던 중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중국 조직의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 그 대가로 일당 10만∼15만원을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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