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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전과 누락한 가평군의회 부의장, 벌금 200만원 구형

입력 : 2014-10-21 11:14:02 수정 : 2014-10-21 11: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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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때 음주운전 전과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가평군의회 부의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21일 가평군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선거 공보물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현배(50·무소속) 군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신 부의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음주운전 전과를 명기하지 않은 선거 공보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1월 6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 부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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