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 세무과는 지난 10일 낮 12시 20분쯤 세무과 민원실 책상 위에는 돈이 든 봉투와 함께 익명의 편지가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편지에는 "지난달 차를 팔면서 실제 가격보다 판매 금액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 매수자가 세금을 적게 내도록 했다. 그러나 양심상 괴로워 그가 적게 낸 차액만큼 세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봉투 안에는 5만원권과 1만원권 현금으로 약 40여만원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동구 세무과 측은 "편지의 주인공은 자동차를 판 사람이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없으며, 구체적 거래 건에 대해 특정한 부분도 없어 세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동구 측은 CCTV 영상 등을 확인했으나 주인공을 찾지 못했고, 구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세무과 민원실 민원창구대에 놓고 간 익명의 봉투를 찾아가지 않으면 세입으로 처리한다'고 공고했다.
한편 오는 30일까지 이 돈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을 경우 동구의 세입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최현정 기자 gagnra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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