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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폭행 혐의 중학교 교사 직위해제

입력 : 2014-10-21 06:00:00 수정 : 2014-10-21 09: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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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구속 상태 조사 중
학교측 “학생들 최우선 고려”
방학식날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도 계속 교편을 잡았던 교사가 결국 직위해제됐다.

서울 A중학교 관계자는 20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모(42)씨가 직위해제됐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9월15일자 10면 ‘현직 고교 교사가 만취 여성 성폭행’〉

이씨는 대학 동문인 교사 최모(43)씨와 지난 7월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술에 취한 30대 여성을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 14일 법정구속됐지만 이씨는 “운전만 했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A중학교 관계자는 “기사가 나가기 전까지는 마포경찰서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이씨의 입장만 들은 상황이었다”며 “16일 검찰에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등기우편을 받고, 학생들로부터 이씨를 격리조치했으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취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교사에 대해서는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고,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면 형의 확정 유무와 상관없이 직위해제해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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