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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유족측 "관계자 처벌 최소화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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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20 18:48:39 수정 : 2014-10-20 2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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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57시간 만에 신속 보상 합의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숨진 희생자 16명의 유가족 협의체와 행사 주최 측이 사고 발생 57시간 만인 20일 새벽 보상 등에 전격 합의했다.

이재명 사고대책본부 공동본부장과 한재창(41) 유가족협의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사고 대책본부 브리핑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책임 배분문제 등이 복잡해 배상 주체와 부담 비율을 놓고 언제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며 “유족이 결단을 내려 사고 발생 57시간 만인 이날 새벽 3시20분 극적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또 “유가족에게 감사하고 행사 주최 측인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책임지는 자세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합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해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됐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배상금은 통상적인 판례 기준에 따르기로 하고 장례비용은 희생자 1명당 250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왼쪽)과 한재창 유가족 대표가 20일 오전 성남 분당구청에서 기자들에게 보상 합의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성남=허정호 기자
한재창 유족 대표는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배상 문제에 대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었다”고 했다.

아울러 “유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준 국민께 감사드리고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용기를 갖고 꿋꿋이 살아가겠다”며 책임있는 자세로 합의에 임한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에도 감사를 표했다.

성남=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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