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헤어진 17살 연상 내연녀 살해 40대, 징역 30년

입력 : 2014-10-20 15:30:57 수정 : 2014-10-20 15:59:5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헤어진 17살 연상 내연녀를 금품을 노리고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재물을 가로채기 위해 미리 준비한 전선으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바, 인간의 생명이란 가장 고귀한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심히 무겁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해 고가의 물건을 구입했으며, 심지어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기까지 했던 사실에 비춰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참담한 범행에 대한 진지한 죄책감이나 참회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절도 범행전력이 있는 점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27일 새벽 0시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A모(65)씨의 자택에서 전선으로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A씨의 신용카드와 10돈 상당의 금목걸이, LCD 텔레비전 1대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훔친 A씨의 신용카드로 31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하는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구입했으며 다른 여성을 만나는 등 태연스럽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내연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A씨에게 돈이 많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최지우 '여신 미소'
  • 최지우 '여신 미소'
  • 이다희 '깜찍한 볼하트'
  • 뉴진스 다니엘 '심쿵 볼하트'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