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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국민참여재판 반대, 자료방대와 알려진 사건 이유

입력 : 2014-10-20 11:35:26 수정 : 2014-10-20 1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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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네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은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방대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강기정(50)·문병호(55)·이종걸(57)·김현(49)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배심원들의 성향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또 이미 언론을 통해 사건이 수차례 알려졌기 때문에 이미 결론을 내린 이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불가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개개인의 범행 가담 형태가 다르기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피해자와 가족, 경찰과 기자 등 증인만 100여명 이상 필요하며 ▲65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조사와 ▲단시간 심리로 사실관계 파악의 어려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등을 국민참여재판이 힘든 이유로 들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있다"며 "(증인이 많은 만큼) 진술 증거를 유형별로 나눠 진행하는 등 압축하겠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은 지난 2012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에 대한 수사끝에 강 의원 등 4명을 지난 6월 각각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등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같은 달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강 의원 등에 대한 다섯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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