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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붕괴 보상합의, 이데일리 책임지기로,,,유가족 "관련자 처벌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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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20 10:32:12 수정 : 2014-10-20 13: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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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관련자 처벌 최소화 원해"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추락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 16명의 유가족 협의체, ㈜이데일리, 경기과학시술진흥원이 보상문제 등에 합의했다.

이재명(성남시장) 사고 대책본부 공동본부장과 한재창(41·희생자 윤철씨의 매형) 유가족협의체 간사는 20일 오전 10시 5쯤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사고 대책본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합의 사실을 알렸다.

한재창 간사는 "합의는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확정한 후 그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 뒤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가족 협의체는 사고대책본부의 중재 하에 주관사인 (주)이데일리·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19일 오후 3시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의 끝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합의에 따라  주관사인 이데일리는 유가족 측이 보상금을 산정해 청구하면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이데일리는 희생자 가정에 2500만원씩의 장례비용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사고 수습 협의 과정에서 주관사 간 책임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여 한때 협상이 파국을 맞기도 했지만, 책임 범위를 향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공동사고대책본부장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주관사의 책임지는 자세와 합리적인 선택을 해 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남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실천방안, 부상자 가족의 생계대책이라는 큰 과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참사는 지난 17일 오후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도중 일어났다.

건물 환풍구 위에 올라가 공연을 보던 27명이 환풍구 덮개가 무너지며 20여m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 행사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주최하고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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